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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늘려 대출 확대 유인”…금감원, 은행 DSR 우회사례 적발

입력 2023-1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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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위해 대출 만기를 늘리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사례가 다수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14일 금감원은 이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 및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들 은행은 주담대 만기 변경을 ‘영업경쟁력 제고’ 혹은 ‘DSR 개선’으로 명시했으며,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의 사전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리스크·심사 부서에서의 ‘우려’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DSR 우회 사례도 있었다.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활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게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사례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를 여전히 가계대출과 연동한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금감원은 가계대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 외에도 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품을 신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 시 가계대출 규제가 배제되는 점을 이용해 DSR 심사를 생략한 사례, 공무원·우수고객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 상품으로 지정해 취급은 독려한 사례들도 있었다. 전세 등 DSR 규제 예외 대출에 대해 상환 능력 심사가 소홀했던 점도 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즉시 시정 지도했으며,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 예외 인정 종료, 고(高)DSR 특례 개선 등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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