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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목욕탕 감전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장례지원 할 것”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유족당 2000만원 지급검토...목욕탕 안전검사 실시”

입력 2023-1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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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창 사진 6
26일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치원 목욕탕 사고 후속 지원대책으로 유가족 지원대책과 전기안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 지급은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2개 보장항목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라며 “해당 보험의 보장항목에 감전사고 상해보험, 일반 상해사망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실내 시설에서 사고가 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지는 미지수”라며 “우리 세종시는 최대 20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난 목욕탕 업체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실장은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한다”면서 “우리시는 유가족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 임상관리사 등 전문 상담가를 통해 심리회복 지원에 나선다. 자문 변호사를 통한 맞춤형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가족과 시청 공무원(6명 파견)을 매칭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날 오전 행정부시장 주재회의를 통해 목욕탕 및 수영장을 비롯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등도 신속히 점검할 것을 부시장이 관계부서?기관에 지시했다.

안전 전기점검은 관내 목욕탕 16개소에 전기안전에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이날 전기아전공사와 소방본부의 2차 합동조사를 벌이면서 27일에는 전체 목욕탕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펼친다.

조실장은 또, “다시 한 번 고인들과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전체 목욕탕에 대한 추가 전기안전 점검을 다음달 초까지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수창 실장은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사고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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