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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 금지

입력 2024-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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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식욕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제정안엔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 관련 종사자들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처벌이 가능하다.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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