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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 소유·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허용’…농지법개정 추진

농식품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발표
농업인 발전수익 수혜자 설정, 농가소득 제고 내용 담아

입력 2024-04-23 16:35 | 신문게재 2024-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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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모습(사진=브릿지경제 DB)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소유를 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데, 향후 법개정이 이뤄져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은 농지에서 농산물과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목표로, 농작물의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빛을 태양광발전에 사용해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 따르면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전략에는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안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정했다”며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부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늘리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집적화를 유도해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더불어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하기로 했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치 할 수 없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에서는 농업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이 불허된다. 농지법 개정 등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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