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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여야, 상생 부동산 정책 해법 찾아야

입력 2024-04-28 13:38 | 신문게재 2024-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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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여소야대 국면 연장으로 암초를 만났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중에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먼저,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같은 세제 개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정하기로 했으나 실패했으며, 향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방의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세재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와 임대차 2법 폐지 같은 제도들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는 논란 끝에 3년 유예로 가닥은 잡았으나, 폐지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을 통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같은 임대차 2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실거주의무 폐지와 임대차 2법 폐지는 투기를 불러 올수 있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같은 제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시 정밀안전진단을 생략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성 우려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급등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시장침체와 미분양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부동산이 가진 공급의 비 탄력성의 특성상 지금 공급하지 않으면 3~4년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시장이 불안해 질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뇌관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부동산 PF부실 뇌관이 터질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경기부양과 시장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더 과감히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입법화 과정에서 제동을 걸 것이기 때문에 대립이 예상된다.

총선 후에도 계속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은 과감히 동의를 해주고,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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