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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송파 10% 올라

입력 2024-04-29 11:21 | 신문게재 2024-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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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부 제공]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랍,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년 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대전(-0.06%포인트),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체로 오르고, 대구와 부산 등 지방 주요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 (1.93%)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로 4.15% 하락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등의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송파구가 10.09%로 서울 전체 3.25%를 훨씬 웃돌았고, 이어 양천구로 7.19%였다. 하락세를 보인 곳은 구로구(-1.91%), 중랑구(-1.60%), 도봉구(-1.41%), 강북구(-1.15%), 노원구(-0.95%), 금천구(-0.87%)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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