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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줄어든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 시장 영향은

입력 2024-04-29 15:43 | 신문게재 2024-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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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오르는데 그치면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에 심리적 부담을 낮춰 줄 수 있겠지만,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여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공시가격 90%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비롯한 67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현실화율을 69% 적용했다.

공시가격 산출 방식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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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44% 오르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 등 미분양 집중지역은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분양과 매매 침체 등의 여파로 대구·부산·광주 등 10곳은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로 집값 편차가 컸던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도 자치구별로 변동률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가 10.09%로 서울 평균(3.25%)를 크게 웃돈 것에 비해, 시세 하락이 두드러진 구로구(-1.91%) 등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438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32.4% 오른 58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뛰었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원에서 지난해 438만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원→253만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폭이 작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거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금리가 여전히 높고 시장이 급매물에만 반응하는 등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할 만한 지역 매물을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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