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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경쟁 제한 우려 커 시정조치 부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 취득 기업결합 승인
‘초대형 음원 기업’ 탄생…“수직 계열화 더욱 견고화”

입력 2024-05-02 15:13 | 신문게재 2024-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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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YONHAP NO-3483>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결정을 내렸다. 유통·플랫폼 1위 기업인 카카오와 음원 1위 기업인 SM의 결합이 신청 1년 만에 승인되며, 음원 제작·유통 시장에까지 손길이 닿는 거대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양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사가 기업 결합한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운영하는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했다.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도 부과키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스포트라이트, 최신음악,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이 같은 시정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3년이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과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과 제작에 나서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를 비롯한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는 이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등극한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로 상승했다.

정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기업 결합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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