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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EU 공급망 실사지침 선제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될 수도"

입력 2024-05-09 15:07 | 신문게재 2024-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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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주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해 “선제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개최한 ‘EU CSDDD 대응 설명회’ 개회사에서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도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EU의 CSDDD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EU에 수출하는 대·중소기업 모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는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SDD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제 전문위원은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생산성본부 오범택 센터장은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독일 로펌인 테일러베싱의 루이 반킹 변호사는 ‘유럽 현지 동향 및 대응 사례’ 발표에서 지난해 1월 발효된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킹 변호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도입이 오히려 한국기업에는 유럽시장 진출 시 인권·환경침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 대비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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