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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셀프 면책' 아니다..."수사 의뢰 5명, 징계·주의 조치 12명"

입력 2018-10-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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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등 7명 검찰통보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이행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른바 ‘셀프면책’ ‘징계 0명’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행계획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작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3명을 징계, 6명을 주의조치하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문체부 소속 직원) 5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권고 26명·징계 권고 105명) 가운데 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와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발표가 나온 뒤 “수사 의뢰만 있고 징계는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 출신 감사 관련 전문가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와 앞선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문체부는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엄중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 드린 것도 뼈저린 자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과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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