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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윤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세울 것"

원희룡 "명령서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 할 것"
추경호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 막기 위한 것"
윤 대통령 "불법과 절대 타협 하지 않을 것"

입력 2022-11-29 15:39 | 신문게재 2022-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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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시점(오전 11시 25분 )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업계 운수 종사자 2500명, 관련 운수사 209곳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 될 시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게 당장 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원 장관은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것을 두고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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