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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 속 업무개시명령 효과 있을까

입력 2022-1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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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29일 집단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절차상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개시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때와 달리 정부가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명령서 송달 문제가 있어 운송 차주들이 언제부터 복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져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결국 비조합원들의 움직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거로 예상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ㆍ자동차ㆍ사료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첫 협상을 가졌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 30분 만에 결렬됐다. 2차 협상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화물연대 노조와의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체 912개 건설현장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508개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만큼 시멘트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시멘트·레미콘 운송이 서둘러 이뤄져야 공사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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