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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 영향 요인 등 고려해야"

입력 2023-06-06 13:44 | 신문게재 202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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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 2년 연기<YONHAP NO-1253>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국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 - 채권투자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에서 해외채권 투자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연 10% 안팎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가 환율 하락으로 원금 소실을 봤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해 채권에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채권 이자소득에는 15.4%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사 중개형 ISA로 채권투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으로 25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으면, 일반계좌는 이자소득에 15.4% 세율이 적용돼 이자소득세로 38만5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이뤄져 4만9500원을 내면 된다.

일부 금융사는 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으로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 이에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주가에 비례해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원금을 보장하는 ELB의 경우 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 해당 한도를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된다.

금감원은 만기매칭형펀드로 채권을 투자할 경우 중도환매 시 환매대금 3~5%에 달하는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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