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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반드시 따로따로 표기해야

[창업] 김치류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입력 2023-11-22 07:00 | 신문게재 2023-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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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배추김치,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치, 절임배추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 것은 그만큼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관원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원산지 단속에서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전체 위반의 약 20%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음식점 점주들이 김치나 절임배추의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법을 제대로 모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농관원과 요기요 사장님포털의 도움을 받아 김치를 비롯해 올바른 식자재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아본다. 

 

 

◇원산지 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이나 메뉴를 적은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기준에 맞춰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어 부착하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표시판 제목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해야 하며 표시판 크기는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 29㎝ X 42㎝ 이상 이어야 한다.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글자는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은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또 음식점 취식장소가 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우선 국내산과 외국산을 나누고, 외국산은 해당 국가를 표기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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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및 김치를 사용한 메뉴의 원산지 표시방법(자료=요기요 사장님 포털)

 

◇김치 원산지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나눠서 표기해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기할 때 반드시 배추와 고춧가루를 나눠서 표기해야 한다. 또 원산지 표기에는 음식명, 품목명(자재명), 원산지 이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배추와 고춧가루가 모두 국내산이어도 각각 표기해야 한다.

더불어 배추김치가 들어가는 메뉴마다 음식명, 품목명, 원산지 항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일례로 반찬용 배추김치와 김치찌개를 메뉴로 취급하고 있다면, 배추김치와 김치찌개의 음식명은 물론이고, 각 음식에 들어간 품목명과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배달을 하는 업체의 경우 배달앱, 배달 포장재에도 매장에 있는 원산지표시판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나라도 다르게 표시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한다. 만일 포장재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에 표시해도 된다.


◇여러 메뉴에 같은 식재료 쓴다면 일괄표시도 가능

여러 메뉴에 같은 원산지 식재료를 쓴다면 일괄표시도 가능하다. 김치찌개와 반찬용 김치볶음에 들어가는 배추, 고춧가루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한번에 알려주는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만을 사용합니다” 같은 문구를 쓸 수 있다.

이밖에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역시 원산지 표시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도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재료를 섞어 쓸 경우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에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 쓴다면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배추김치/ 고춧가루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 때 ‘섞음’ 표시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 사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사진=요기요 사장님포털)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 거래명세표 꼭 챙겨두자

식재료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거래명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농관원이나 지자체 점검시 원산지 증명 자료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비치하지 않았다가 적발 될 경우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또 재료 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해 책임을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증빙자료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은 증빙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한다면, 납품 받은 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내용물이 담긴 포장재에 원래 붙어있던 표시사항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이밖에 소비자들이나 주변 경쟁 상인 등이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매장 내 원산지가 표시된 옛 메뉴판이나,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전단지도 일정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김치 이외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음식점은 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외에도 쌀(밥, 죽, 누룽지)·콩(두부, 콩국수, 콩비지) 등 농산물 3개 품목, 소· 돼지· 닭·오리·양·염소 등 축산물 6개 품목,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명태· 가리비·방어·부세·전복·멍게 등 수산물 20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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