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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반 강화"…'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등 실효적 기반 마련

입력 2024-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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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환 △수·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이다.

먼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또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수·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환 중기부상생협력정책관은 “중기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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