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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 발령 기준 ‘독소 6종’ 늘어…경보지점 확대도

환경부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4-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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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가 더해진다. 인체접촉이 많은 상 레포츠시설을 중심으로 경보 지점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자의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선안엔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남조류 세포 수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 ‘LR’, ‘RR’, ‘YR’, ‘LA’, ‘LY’, ‘LF’ 등 독소 6종을 추가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마이크로시스티스와 아나베나 등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을 일컫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남조류 세포 수가 1㎖당 1만개 이상, 조류 독소가 1ℓ당10㎍ 이상일 경우 ‘경계’ 경보가 내려진다. 이와더불어 큰 수상 레포츠센터 등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이 1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경보 지점은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지정됐다. 또 환경부는 채수 지점을 하천 중앙부 1곳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3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축분뇨와 개인 하수처리장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n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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