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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보장'에 속지말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 챙겨라

[3세대 수익형 부동산 - 분양형 호텔] ③ 꼭 짚어봐야 할 광고의 허점

입력 2014-11-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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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호텔 광고 이미지
각종 신문에 게재된 분양형호텔 관련 광고들. 이 광고들은 ‘높은 수익률’과 ‘확정수익보장’이라는 두 가지 사탕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분양형호텔 관련 광고나 전단지에 꼭 들어가는 문구가 있다. ‘높은 수익률’과 ‘확정수익보장’이 바로 그것. 솔깃한 문가만큼 부풀려진 광고는 자칫 섣부른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비율일 뿐이다. 수익률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대출이자를 빼고 실제로 자신이 얻게 될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필수다. 대출을 끼게되면 투자원금이 줄어들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게다가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을 제외하거나, 지원하는 이자율을 더해서 나온 값이라 진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5%이상 높게 홍보되고 있는 것.

10일 성선연 한국관광호텔협회 사무국장은 “보통 호텔들은 분양형호텔 광고에서 나오듯 7~16%의 수익률이 나올 만큼 활황은 아니다”며 “지나친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도 입지와 단지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주장하는 수익률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년에서 길게는 10년의 수익보장 기간 이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형호텔은 환금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분양형호텔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업무·상가용 등 다른 용도를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 팀장은 “구분등기를 한다고 해도 객실을 호텔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땅과 건물을 처분하기가 어렵다”며 “다시 팔려 해도 외생변수가 많아 지금의 인기와 얼마나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확정수익보장’이라는 문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확실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다.

계약을 대행한 시행사가 부도 나면 계약은 진행될 수 없기 때문. 시행사가 분양대금 수입을 챙겨 약속된 수익을 1~2년만 주다가 도산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맡은 문상헌 법무법인 대화 자산법무팀 팀장은 “피해자들이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운영사회사의 임원은 누구인지, 자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관건이다. ‘수익금’에서 비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명시해야 한다. 수익금에 대한 비율로 설정하면 장부와 매출원가 등 필요한 증거들이 많아지고, 위조와 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상헌 팀장은 “투자금에 대한 권리회복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명료하게 제시된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며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며 고 조언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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