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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앞장서 모셔올 땐 언제고…태도 돌변한 광명시

"대형마트로 분류, 월 2회 의무휴업 해달라" 정부에 건의

입력 2015-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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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달라고 산자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되면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대상이 된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최근 개장한 세계최대 가구업체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케아광명점에몰려든인파
국내 매장 1호인 이케아 광명점 오픈 날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 광명시의 대형마트 분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이케아는 월 2회 강제 휴무를 하게 된다.(연합)


광명시는 건의문에서 “이케아가 가구는 물론 조명기구와 침구, 장난감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케아가 가구 외에도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산업부가 광명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하면 이케아는 한 달에 두 번 강제휴무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 유통산업발전법 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적용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 이러한 행태는 앞장서서 이케아를 유치할 때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라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광명시는 황무지 같던 광명KTX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이케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1년 12월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이케아 총괄사장 등과 면담하고 광명 유치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 이케아의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광명시의 쾌거”라며 “긴밀히 협력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케아 건립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들이 2년여 전부터 교통난과 매출 감소를 우려해 건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한 채 문제가 불거지자 이케아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광명시가 앞장서서 이케아 유치에 나섰다가, 정작 문을 열자 예정에 없던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원칙이 없는 편의주의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런 식이면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케아를 유치한 것과 관련법 개정 건의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소상인의 요구가 날로 확산돼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훈 이케아 PR매니저는 광명시의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정부의 결정이 난 후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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