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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외면하는 애플, 도 넘은 'AS 횡포' 그대로

입력 2015-03-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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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미니
파손된 액정과 별개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을 수리 받고자 애플코리아에 AS를 의뢰했던 문형진 씨의 ‘아이패드 미니’ 제품 (사진제공=문형진 씨)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애플의 ‘고압적 AS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사용자 권리를 무시한 ‘갑질 서비스’로 법적 공방을 벌여 패소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기존의 ‘갑질’ AS정책을 고수해 사용자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소비자 문형진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를 약 8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2월 20일 인터넷 연결 문제로 AS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직장인인 그는 날짜를 지정해 방문키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제품을 떨어 뜨려 유리에 금이 가고 말았다. 

 

이후 AS센터에서 금이간 것은 그대로 사용할테니 인터넷 소프트웨어만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애플의 답변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건 기계를 새로 교환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유리 아랫부분에 금이 갔으니 32만원 지불하지 않으면 AS를 해주지 못한다는 답변이었다. 

 

애플의 AS정책은 고장난 휴대폰을 바꿔주는 리퍼폰 방식이어서 사용자가 고치길 원하지 않는 부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문씨는 “유리를 뺀 기계 자체 결함인 소프트웨어 AS라도 해줘야 하는 데 돈을 지불하라 하니 갑질의 횡포로 밖에 느껴지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오원국(30)씨도 문씨와 비슷한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당초 오씨는 아이폰5를 구매한 뒤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으나 애플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던 것. 

 

수리를 맡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강제로 수리하도록 만드는 애플의 ‘이상한 AS’에 반발, 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해 승소했다.

그러나 오씨의 승소 판결 후에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해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 있는 애플코리아의 경우 단순히 판매 담당이고 AS 정책을 다루는 원래 법인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국 AS지점에 항의해봐야 피드백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물건을 구매할 때는 AS 약관을 먼저 꼼꼼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브릿지경제 =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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