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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모바일페이 진출…결제오류 책임은 누가?

입력 2015-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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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KT·카카오 선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간편결제의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더욱 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카카오 페이의 전자결제대행업체인 LG CNS가 비상상황 대비책이 미흡하다며 최근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의 전자결제대행업무와 보안 솔루션 제공을 맡은 LG CNS에 절차를 보완하라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LG CNS가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상황을 전파하는 모의훈련만 실시하고, 구체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과 복구 계획은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가 11월 기준 560만명에 달하는 만큼 비상상황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 CNS는 “금감원 요구에 따라 3개월 내로 비상상황별 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오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련업체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입법기관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가 제휴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비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금융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된 LG CNS가, 삼성페이는 각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이후 책임소재를 따져 핀테크업체, 보안업체 등 문제를 야기한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여러 업체가 참여해 계약관계가 복잡해지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간편함을 강조하다가 사고에 따른 책임주체가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비금융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앞으로 결제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진희 기자 gen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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