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김태년 “5·18 특별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8-02-08 11:3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채용은 공정사회 출발점이다”며 “공정히 실력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계엄군이 주장했던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란 것은 명백히 거짓임임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사격이 있었다는 지난 7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군 진압작전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범죄 행위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헬기 사격 명령자가 누군지 아직 밝히지 못했고, 특별조사위도 권한의 한계로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별조사위는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5·18 진상규명법 제정과 수사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미완의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로, 이념과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