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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부터 바코드까지’…2금융권 연말정산 혜택高 체크카드 연동 결제 봇물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

입력 2018-11-20 11:13 | 신문게재 2018-1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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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바코드
웰컴저축은행의 바코드결제서비스 화면.(사진=웰컴저축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가 가능한 QR결제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BC카드 온라인 결제 플렛폼인 페이북(Paybooc) 앱에 MG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시켜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QR코드를 고객이 앱을 통해 인식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9월 30일 모바일 플랫폼인 웰컴디지털뱅크에 바코드결제서비스를 추가했다. 이 서비스 역시 카드나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다.

구입한 물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시 최대 30%(체크카드 연동 시)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 웰컴디지털뱅크 바코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전국 1만1000개의 편의점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결제 가능한 편의점 및 소매점을 늘릴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시중은행이 모바일뱅크나 디지털채널을 강화해도 은행문턱이 높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혜택을 보기 힘들었다”면서 “(그런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KB저축은행도 지난달 29일 결제서비스에 관한 기술특허를 취득했다. 특허를 이용한 즉시결제 서비스를 도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특허를 이용하면 결제 카드·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결제가 가능하다.

KB저축은행은 입출금통장 ‘올비’를 서비스모델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KB저축은행 가맹업체는 은행 어플리케이션만으로 계좌잔액만큼 즉시결제가 가능하다. 계좌이체 기반결제방식이라 현금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게 붙는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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