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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절반으로 줄어…휘발유 65원·경유 46원 오를 듯

입력 2019-05-06 09:56 | 신문게재 2019-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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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윳값 상승 11주째…LPG차 연료도 일반인 허용후 첫 상승전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원 가까이 올라 1400원 후반대에 진입했다. 오름폭은 매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9.0원 오른 1460.0원이었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위쪽)과 LPG 충전소의 모습. (연합)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축소한다. 유류세 축소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한층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600원대로 뛸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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