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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지방세연구원·조세연구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연구 엉터리”

영세소상공인 상실감 폭증 및 정부 신뢰도 대폭↓

입력 2020-06-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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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과세금액 비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금액 비교 (그래픽=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 유해성 및 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담배 관련 토론회 발제문에서 다수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중 세율 개편방안에서 전자담배 액상 1㎖가 10회 흡입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결국 전자담배 액상 20㎖는 연초 1갑에 해당되고, 전자담배 액상 30㎖는 연초 한 갑 반의 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의 결론은 액상 0.7㎖에 2885원(30㎖ 12만3642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과 근거가 서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의 주장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229%로 인상하자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주장대로 적용 시 비교 대상인 미국의 최고세율인 코넷티컷주 보다 8.37배가 높아지며, EU의 최고세율인 포르투갈보다 10.17배가 높아진다.

이는 현재도 대한민국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전 세계 최고 세율임에도 스스로 다시 최고 세율을 갱신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지원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GS25,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중단<YONHAP NO-2297>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점원이 가향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약 1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2016년 10월1일부터 금지(의약외품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돼 시장에서 사라진 향 분리 판매를 주장 △어떤 디바이스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전무 △호주의 전자담배 입장 오류 △이탈리아의 과세 금액 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와 세율에 떠밀려 철수한 JUUL의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다 보니, 동일 조건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들도 전부 철수를 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이는 총연합회에서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1년간 조사하면서 단 한 번도 업계와 대화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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