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올해 중기 10대 뉴스 (자료=중기중앙회) |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 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상생협력법 제도개선 과정 중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동계와의 협력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내용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었다. 결국 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도입은 무산돼 중소법인 약 70만9000곳 중 과세대상인 약 35만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2.8%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는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결론이 났다. 인상률만 보면, 2.7% 올랐던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최저치이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변경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 663만이라는 첫 공식 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