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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법·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등 올해 中企 10대 뉴스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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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중기 10대 뉴스
중기중앙회 올해 중기 10대 뉴스 (자료=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지만,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 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상생협력법 제도개선 과정 중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동계와의 협력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내용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었다. 결국 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도입은 무산돼 중소법인 약 70만9000곳 중 과세대상인 약 35만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2.8%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는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결론이 났다. 인상률만 보면, 2.7% 올랐던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최저치이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변경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 663만이라는 첫 공식 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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