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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임대료 지원정책 만시지탄

입력 2020-12-23 07:10 | 신문게재 2020-12-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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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당정간 논의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초부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정책 당국이 뒤늦게 임대료 지원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우리보다 일찍 코로나19 봉쇄조치를 단행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정책을 서둘러 실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주택과 상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호주도 지난 4월 ‘소매 및 기타 상업용 임대규정(코로나19)’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건물압류, 보증금 차감, 손해배상청구 등의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도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봉쇄 조치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이 매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소 75% 감면해주게 하고 그 임대료의 50%는 정부가 부담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엔(한화 약 3200만원) 안에서 신청 직전 6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다.

선진국들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종합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절대적 약자 처지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임대료를 내지못하는 원인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봉쇄정책에 있는 만큼 임대인, 임차인, 정부 등 3자가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하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란 공격이 터져나왔다.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감액청구권이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은 한계가 명확하다. 전자는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후자는 국회 통과가 힘들다는 점에서다.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 당국자 상당수가 상가나 주택 임대인 신분일 터인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게 무리다. 결국 당정은 임대료 직접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부르짖던 환상에서 깨어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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