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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장애인⑨] 기후정책에 ‘장애인’ 예외 조항 필요…'상대적 환경-평등’ 방안 마련 목소리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사안…건강취약계층 예외 적용 둬야
한국 법상 1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규정 없어, 규정부터 만들어야

입력 2023-10-29 13:48 | 신문게재 2023-10-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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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를 둘러싼 에코-에이블리즘 논란(사진=브릿지경제 DB)

 

최근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남에 따라, 정책 속 에코-에이블리즘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획일적 환경 정책보다는 상대적 ‘환경 평등(에코-이퀄리티)’에 기초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고 구체화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섬세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저 에코-에이블리즘 문제가 불거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사안에 있어 장애인 등 건강취약 계층에 예외 적용을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 쟁점’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저자이기도 한 김 조사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와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질병이나 장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더 많은 대체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상 1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가는 법률상 정의돼 있지 않은 플라스틱 조사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 정책의 장애인 배제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7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분포 현황과 기후재난 노출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닐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인 등에 보다 유효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각 취약계층별 특수성을 조사한 실태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을 여러 취약계층의 테두리 안에 넣지 않고, 장애인 만을 위한 실태조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장애인과 관련) 상세하게,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을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가 다를 수 있다. 가령 지체장애인의 입장과,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이(장애인)의 입장이랑 다르다,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문항으로 잘 설계한 후 세분화 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으로 말미암은 장애인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시민 사회와 의료계 등의 관심과 소통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상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연구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정립하면서 최근 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구나 기후위기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 할 수 있기에 이것을 염두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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