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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주류제조업소 별도 표지판 사용 허용

2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유리잔 등 제품 낱개별 표시 불편함 해소

입력 2016-04-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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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 제품을 영업장 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최소 판매단위인 유리잔·그릇 등에 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가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해 게시하면 유리잔·그릇 등 제품 낱개별 표시는 생략해도 된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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