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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입력 2018-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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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불법 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고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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