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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기대’ 작지만은 않다

입력 2020-05-17 14:36 | 신문게재 2020-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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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대 국회지만 20일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 29일 임기 종료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열려 집중도까지 기대하긴 어렵다. 더구나 여의도 국회는 이사철이다. 낙선이나 불출마로 몸과 마음이 떠난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산적한 현안 처리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더 이상은 기쁨과 낙선의 아픔에서 헤어나 대한민국 경쟁력을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고 가길 당부한다. 계류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경제법안만이라도 살려달라는 이야기다.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남은 사흘간을 특히 잘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법안이나 n번방 방지 후속법안처럼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 말고도 사장되면 안 되는 법들이 많다. 디지털 경제를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신산업을 막고 있는 공인인증제 폐지와 원격의료 관련 법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 경영계 숙원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완화는 한시가 급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끝까지 물밑협상으로 폐기 위기에 놓은 법안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 회생시켜야 한다.

여야가 몇 몇 ‘무난한’ 법만 골라 처리한다고 해서 무능국회의 초라한 성적표를 만회하지는 못한다. 몇 대 국회에 걸친 규제 완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 가지만 보면 일 안 하는 국회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법이다. 처리가 늦을수록 국내 기업의 해외 서비스업 투자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유통·의료·관광 서비스산업을 살리는 모법(母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지원한다고 보면 반대 목소리나 쟁점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다. 18대와 19대에서 자동 폐기되고 이번까지 합하면 3대 국회에 걸쳐 폐기의 길을 걸을 운명이다. 최근 경제상황과 맞물린 법안은 영구 폐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법안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자서명법,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피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유독 일하지 않고 정쟁에 집중한 20대 국회였다. 이제 와서 낮은 법안 처리율 36.6%를 지적해봐야 실익은 작다. 유종의 미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민망한 국회에 사명감을 강조한다면 다소 어폐가 있다. 하지만 자동 폐기를 기다리는 법안 중 경제계가 뽑은 법안만이라도 폐기 수순을 밟지 않도록 할 의무가 남아 있다. 20대 국회를 향한 마지막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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