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전남지방 우정청/사진=홍석기 기자 |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수수료 인상은 “올해 3% 인상, 내년 3%인상 예산확보 노력”을하기로 하였으며,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 하여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등 택배노조와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홍석기 기자 ilem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