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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 IT 업계 "실효성 의문"

입력 2024-02-22 05:00 | 신문게재 2024-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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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CM과 ‘이프랜드 전용 아이템 컬래버레이션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이미지제공=SKT)

 

정부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메타버스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IT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줄어든 현 시점에서 관련 법안 제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메타버스 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AI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T 업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가 게임 등 기존 콘텐츠와 구분점이 모호하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넷마블에프앤씨 등 과거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업체들은 잇따라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적용,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상세 조사 및 문제점 보완 없이 진흥법을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늑장 입법”이라며 “또한, 메타버스에 대해 시각이 다른 부처 간 갈등은 이중 규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안 시행 전까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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