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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출근, 조금씩 덜 받으면 가능하다

고령화 사회 충격 줄이려면, 정년 조정은 선택 아닌 필수
탄력적 임금으로 격차 줄이면, 기업 부담 줄어 신규고용도 가능

입력 2014-09-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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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최종

 

 

 

우리사회는 빠르게 100세 시대로 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24.3%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시기 70세 이상 인구도 16.5%에 달한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 60세로 맞춰진 정년제 자체에 대한 폐지를 역설한다. 그러나 정년제 폐지와 함께 임금총액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기업, 정년제 연장 부담…신규고용 줄어 

 

정부는 지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정년연장법)을 개정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긴 상황에서 정년 60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일할 시간을 선제적으로 늘려줘야 하고 그런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성장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감축이 어려워지는 만큼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30대 그룹 관계자는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준비차원에서 인력운용계획과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도 정신이 없다”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정년제를 폐지하면 해마다 별도의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간 협상문제나, 희망퇴직금 같은 추가 비용 부담 등 사측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정년제가 없어지면 기업으로서는 신규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금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인데 청년들의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제 폐지는 선택 아닌 필수 

 

이런 우려에도 정년제 폐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생애근로기간을 늘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9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데 이어 지난 2011엔 65세로 늘렸다. 정년연장은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년제 폐지와 함께 임금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근속자와 신규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새내기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3배로 독일(1.97배)이나 프랑스(1.34배)보다 훨씬 크다. 

 

강 교수는 “정년제를 폐지해 정규직 파트타임을 늘리려면 고임금은 포기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임금피크제보단 개별연봉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사측은 정규직 처우를 보장하는 선에서 파트타임을 늘려야 하고 노조측은 개별연봉제 도입으로 연봉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시간제 근로 확대와 개별연봉제를 노사가 주고받아야 정년이 폐지되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정년제 폐지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되 사회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개인별로 해야 한다”며 “임금은 적게 받고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탄력적 임금제로 나가야 고용주의 부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구구조 상황에 맞춰 노인의 개념을 재설정해야 정년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65세의 고령자 기준은 19세기말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져 미래 고령사회에 적용하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이고 각종 복지혜택의 수혜구조도 이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정년제 폐지를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다”며 “정년제 폐지와 함께 고령자 기준을 높여 현재의 연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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