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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변화

입력 2022-01-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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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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