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청사 전경. |
이번 조사는 함안면 일대 악취 배출사업장과 대기질로 나눠서 진행하며, 악취 배출사업장 10개소, 대기질 조사는 함안면 일대 해당부지 경계지역 4지점, 영향지역 5지점을 포함한 총 9개 지점에서 실시한다.
측정분석 주기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반기별 일 3회, 2일 연속 측정으로, 각 지점별로 12회 측정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2개 항목으로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악취배출원 및 악취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 영향분석 및 악취개선방안을 검토해 중장기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축산악취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