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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용역 시행

축사 악취관리규제지역 지정 요청 위해 마련

입력 2022-04-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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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청사 전경.
함안군청 청사 전경.
경남 함안군이 함안면 일대에서 가축분뇨 악취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악취관리규제지역 지정 요청을 위해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함안면 일대 악취 배출사업장과 대기질로 나눠서 진행하며, 악취 배출사업장 10개소, 대기질 조사는 함안면 일대 해당부지 경계지역 4지점, 영향지역 5지점을 포함한 총 9개 지점에서 실시한다.

측정분석 주기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반기별 일 3회, 2일 연속 측정으로, 각 지점별로 12회 측정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2개 항목으로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악취배출원 및 악취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 영향분석 및 악취개선방안을 검토해 중장기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축산악취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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