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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꼼수로 등장한 ‘눈속임 설계’… 개인정보보호 주의보 발령

국내 100대 모바일 앱 중 눈속임 설계로 개인정보공유 유형 19.8%
개인정보위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 주체 개인정보 수집 엄중 제재”

입력 2022-06-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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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확산함에 따라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비자가 불합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크패턴 중 하나인 ‘눈속임 설계’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100개의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유형은 19.8%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만적 동의(속임수 질문), 해지 방해 등의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속임 설계가 디지털시대 속 꼼수로 부상하면서 이를 제재하려는 조치도 시작됐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U도 올해부터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눈속임 설계를 통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재를 시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 목적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받아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자가 눈속임 설계를 통해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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