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비바 2080] 우리 회사 세무조사 나올 확률은?

입력 2023-06-23 09:0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1
기업하는 사람치고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이는 없다. 모든 세무 조치를 완벽하게 했다고 자부해도 막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우스개 소리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나오면 차라리 어느 정도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지 미리 액수를 협의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공공연할 정도다.

예전에는 ‘재수가 없거나, 뒷 배경이 없으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세무당국이 면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세무조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것이 좋다. 평소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크게 위축될 이유도 없다.

이와 관련해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들>이라는 책을 낸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가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소개해 주목된다. 그는 세무조사 수감 연도와 현금수입 업종 여부, 매출 규모, 동종업계 대비 소득률, 현금 대비 신용카드 비율. 인건비율, 감가상각비율, 판매관리 비율, 해외여행 빈도, 부동산 취득 증가율 등 10개 항목을 기본 자료로 활용했다.

점수는 3등분(높음, 적정, 낮음)해 유리한 경우 0점, 보통은 50점, 불리한 경우 100점을 부여했다. 특별히 세무조사 수감 연도는 1~2년 전이면 0점, 3~4년 전이면 50점, 5년 전이면 100점을 부여했다. 여기에 세무조사와 연관성을 고려해 최소 55%에서 최대 20%의 가중치를 두어 확률을 계산했다. 각 항목의 가중치와 점수를 곱한 것을 합하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세무사는 “동종업계 평균에 관한 자료는 세무사 사무실을 의뢰하면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소득율의 경우 표준소득률이나 기준경비율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예를 들어 3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점수 50점에 가중치 20%를 두어 10%의 확률이 나온다. 신용카드 비율이 적정하면 점수 50점에 가중치 10%를 적용해 5% 확률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 증가율이 넘으면 점수 0점에 가중치 5%가 붙어도 0%가 되는 식이다. 그렇게 나온 각 항목의 확율을 더하면 총 합계가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된다.

계산대로 나온 확률이 40% 미만이면 당분간은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40~60%로 나오면 평소 ‘일반적인 관리’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면 되고, 60~80%면 항목별로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확률이 80% 이상으로 나오면 전문가를 통해 진단과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인 관리란 현재의 관리방법을 유지하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을 말한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항목별로 연초에 세웠던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분기별 결산과 함께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다. 전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사전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가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세무사는 다만, 확율이 낮게 나왔더라도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이른바 ‘기획 조사’를 통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서거나, 일부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일단 조사 연기 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 전에 예고 통지서가 오는 즉시 세무사의 도움을 얻으면 된다.

세무조사가 끝날 즈음에는 결정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사인 전에 내역이나 추징된 세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일 세무조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