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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23-07-11 14:06 | 신문게재 2023-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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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연구실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까지 뛰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무려 48.7%나 된다.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각각 13.4%, 14.2%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축소돼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로 과도하게 상승하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는 곧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자영업자는 갑자기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해당 결과는 실업률, 정부지출 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순수하게 최저임금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나온 수치이다. 분석 결과에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26.9%를 적용해 환산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만 8000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최소 20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다. 국가 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사용된다. 중위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OECD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이다. 이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강한 프랑스의 61.9%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영국 58.8%, 독일 54.2%, 일본 46.2%, 미국 28%와 비교해서도 최소 3.4%p에서 최대 34.2%p 높다.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9년에 이미 60%를 넘어섰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60%는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격인 영국의 국가생활임금은 도입 당시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60%로 설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이상, 과도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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