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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CFD 내달 재개… ‘투자자 보호’ 여전한 숙제

입력 2023-08-21 14:00 | 신문게재 2023-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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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권사가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재개한다. CFD 서비스를 전개한 13개 증권사 중 SK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당초 금융당국의 CFD 관련 규제 강화로 시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여전히 고액 자산가 고객을 중심으로 CFD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올라섰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정안이 개인투자자보호와 CFD 관리감독 체계에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3개 증권사 중 9곳이 CFD 서비스 재개를 확정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달 서비스를 재개하는 곳은 4곳(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한다. 김익래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KB증권 등은 서비스 재개는 확정됐으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삼성증권·유안타증권·한국투자증권은 아직 검토 중이다. 결론적으로 SK증권만 지난 6월 증권사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이 저지른 주가조작으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해 지난 5월 CFD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했다.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CFD 잔고 공시가 의무화되고,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다만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문턱도 높아졌는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 건수가 줄어드는 등 시장 성장성이 위축되는 분위기도 포착됐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건수는 총 61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7452명)에 비해 17% 줄어들었다.

해당 서비스 재개를 검토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9월부터 CFD 영업이 재개된다곤 하지만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영업을) 치고 나가기 보다는 초반에 규제를 지키면서 눈치싸움을 하는 움직임일 것 같다”고 말했다.

CFD 개정이 투자자보호 등에 효과적일 지 의문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증권사에서 규제를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주가조작범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데 규제만 손본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사태로 CFD에 대한 여론도 약화된데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익명성 등 CFD 차별성이 떨어져 사실 서비스를 재개해야하는 지 아직도 고민하는 증권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비용을 들여 CFD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8개 종목(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다우데이타·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은 지난 4월24일 대비 20일 현재 주가 등락률은 대성홀딩스(-85%) 선광(-83%) 삼천리(-69%) 서울가스(-79%) 다우데이타(-56%) 세방(-61%) 하림지주(-36%) 다올투자증권(1.92%)등 차례로 하락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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