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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종료 앞두고 대상자 확인 시스템 개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개설…마약류 등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 논의

입력 2023-08-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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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 발생한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를 공유하고,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을 논의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시티타워에서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 등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달 21일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중계업체에 계도기간 종료와 시범사업 지침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 사례를 인지할 경우 신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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