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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교명 상표권 주인은 ‘이길여 총장·가천학원’…'왜?'

가천대학교 Gachon University 등 상표권 개인-법인 공동 등록권리
대부분 대학 교명 상표 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소유, 대학가 "드문 케이스"
가천대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후임 총장 양도 여부에 "당장 논의 대상 아님"

입력 2023-09-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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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사진촬영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사진=류용환 기자)

가천대학교 명칭이 담긴 상표권이 가천대 설립자인 이길여 총장,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대학가에서는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가천대학교 Gachon University △가천의과학대학교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가천의과대학교 등 5개 상표권은 이길여 가천대 총장, 가천학원이 권리를 가진 지식재산권이다.

이들 지재권은 2012년 9월 가천학원과 이길여 총장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린 뒤 등록을 거쳐 공동권리를 유지 중이었다.

가천대는 2012년 경원대, 경원전문대, 가천의대, 가천길대 등을 통합해 출범한 종합대학으로 경기 성남, 인천 연수구 등에 캠퍼스를 설치·운영 중이다.

가천대 출범 후 이길여 박사는 가천대 초대 총장으로 취임, 이 총장은 현재도 가천대 총장직을 맡고 있다.

교명 상표권의 경우 보편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보유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다른 대학들 사례와 비교하면 가천대 명칭이 포함된 교명 상표권은 법인과 더불어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 교명에 대한 상표권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학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다른 사례도 찾아봐야겠지만, 총장이 교명 상표권의 등록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상표권을 개인이 가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학들의 상표 관리 상황 등을 봤을 때, 개인과 법인의 공동소유는 드문 케이스라 보여진다”고 했다.

대학별 상표권을 살펴보니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DAEJIN FOUNDED IN 199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46 △경남정보대학교 KIT △한남대학교 HAN NAM 1956 Hannam University △성결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GJCU GUKJE CYBER UNIVERSITY △국제대학교 KJ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1961 SEOUL WOMEN‘S UNIVERSITY A Ω 등은 법인 또는 학교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가졌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서영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SDU SEOUL DIGITAL UNIVERSITY △서경대학교 SINCE 1947 SEOKYEONG UNIVERSITY △숙대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서강대학교 IHS SOGANG UNIVERSITY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전남대학교 등도 마찬가지였다.

국립대 교명 상표권 중 △공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KNSU △전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금오공과대학교 kit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은 ‘대한민국(OO대학교총장)’을 등록권리자로 지정했으나 특정 인물이 권리를 소유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학교 설립자인 개인과 법인이 교명 관련 상표권에 대한 공동 등록권리를 유지 중인 이유를 질의하자 가천학원은 “직접 상표권 관리를 안한다”며 가천대 홍보실로 물어보라고 했다.

가천대 홍보실은 “확인해봐야 할 거 같다”면서 “뭐가 문제인거냐”고 반문했다. 공동소유에 대한 이유를 다시 질의하자 “어디서 확인한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교명 상표권에 대해 파악한 가천대 홍보실은 “상표권 등록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가천대학교 상표의 도용 등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으며 등록비는 학교에서 부담”했다며 “출원인을 이길여 총장과 가천학원으로 한 것은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이며, 가천대가 가천학원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길여 총장 퇴임 시 후임 총장에게 상표권 권리를 양도 예정인지 여부를 질의하자 가천대 홍보실은 “양도 여부는 추후 검토 대상이지 당장 논의 대상은 아님”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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