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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위반혐의 등 138필지 적발

조사 농지 604필지 중 농지법 위반 농지 99필지 적발, 39필지 위반 의심 정황 포착
현행 ‘농지법’ 위반혐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예정

입력 2023-09-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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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결과(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결과(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넉달 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총 138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행위 99필지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혐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지난 2~6월)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했다.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와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으로 적정 이용 중이었으며,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무단휴경, 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불법전용, 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불법임대, 7.2%)였다.

주요 사례로는 미국국적 A 씨가 불법형질변경으로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혐의를 적발됐다. 또 미국국적 B 씨는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원상복구 없이 농업경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위반의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 강원도 17필지, 충남도 17필지, 충북도 8필지, 전북도 8필지, 제주도 6필지, 경북도 2필지, 경남도 2필지, 나머지 5개 특·광역시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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