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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의무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령, 내달 4일부터 시행…탈법 행위 이뤄지면 5.1점 벌점

입력 2023-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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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골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4일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토록 하는 골자의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연동 관련 항목, 예외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을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 등 탈법 행위가 이뤄지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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