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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중장거리 운전 때 이것 꼭 주의해야

입력 2023-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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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점검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제안하는 ‘추석 연휴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팁’을 소개한다.



◇ 차량 정체 여부 확인 필수

사상 최장의 연휴 덕분에 귀성길이나 귀경길 교통혼잡이 예년에 비해 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올 추석에도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체’가 곧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큰 혼잡이 우려될 경우 예정보다 2~3시간 늦게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비게이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예상 정체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 엔진오일·냉각수·배터리 및 타이어 사전 점검 필수

자동차 내연기관 고장의 주 원인으로는 우선 엔진오일 문제가 지적된다. 냉각수 부족과 누유는 자칫 엔진과열을 불러 화재의 원인이 된다.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미리 점검한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배터리와 타이어의 마모 및 적정 공기압 확인이 필요하다. 또 야간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 대비해 등화 장치와 브레이크도 미리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의 첫 걸음이다.

전기차는 배터리나 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절연형 전용 부동액만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자칫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다.

◇ 사소한 1차 사고라도 곧바로 후속조치 취해야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사소한 1차 사고라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치명적인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2차 사고가 고장·사고로 멈춰 선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다.

1차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비상 등을 켜고, 차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사진을 찍어 현장을 보존하고 빠르게 위험 현장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출동 서비스(1588-2504)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 대형차, 노후화물차 주변을 피하라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대형화물차나 덤프트럭이 보일 경우, 전 후방 주행 등 주변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차량들은 과속에서 급제동이 어렵고 커브 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디젤차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일수록 9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매연포집필터)라는 핵심부품이 손상되어 시커먼 매연을 뿜는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누유 점검과 연소를 방해하는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DPF전용 엔진오일과 주기적인 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 정체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폰 조작은 ‘죽음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상당 수 운전자들이 운전 보조시스템(ADAS)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스마트 폰에 눈길이 가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첨단 기술인 ADAS는 정체 도로에서 편안한 운전을 돕지만, 그 역시 완전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소주 1.5병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장거리 정체 도로에서는 가능한 동승자가 운전자의 스마트 폰을 조작을 제어하고 한 물 팔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반려견과의 동반운전 절대 금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답게 최근에는 도로에서도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운전자 무릎에 반려견을 앉히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39조 제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뒷좌석에서 별도의 애견가방 등을 준비해야 한다.

◇ ‘음복’ 한 잔도 위험… 졸음 운전은 더 위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추석 연휴 기간 평균 50.5명으로 평소의 40.6명보다 많다. 음주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민·형사 소송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지난해 7월 28일 이후 계약부터는 사고부담금도 피해 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 대물 피해도 2000만 원으로 13배나 강화되었다.

장거리 주행은 자연스럽게 저 산소증을 불러 졸음을 수반한다. 졸음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은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다. 동반자도 가능하면 운전자와 말을 섞으며 졸음을 쫒아 주어야 한다. 피곤하고 졸릴수록 빨리 가려는 ‘과속 본능’이 나타나는데 이를 본인과 동승자 모두 제어해 주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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