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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 취급 고철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개별 사업장 처리 기간 공항 등의 2배

입력 2023-10-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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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가운데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는 총 9만8894㎏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반 공항·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된 경우는 4건(4만2521㎏)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 120일이다. 개별 사업장의 검출 건수는 일반 공항·항만의 30배인 121건(5만6373kg)으로 처리 기간은 2배인 평균 255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인천·포항·당진)이 70건(15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제강(포항·인천) 19건(1만5184㎏), 한국철강(창원) 14건(3만9390㎏) 순이었다.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반송·매립·위탁처분 조치를 해야 한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공항·항만의 경우 보관 기간에 비례해 보관 비용이 발생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사업자들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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