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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교재만 봐도 공무원 영어 충분히 대비”… 알고보니 직원글

공정위, 사교업 업체 해커스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

입력 2023-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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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고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홍보글을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어학원과 관련사 2곳(챔프스터디, 교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어학원은 오프라인 강의, 챔프스터디는 인터넷 강의, 교암은 학점은행제 등을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네이버에서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커뮤니티(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 관련성을 숨긴 채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글과 추천댓글, 수강후기, 이벤트 등을 작성한 것이다.

해커스는 수험수기 등에 브랜드 홍보와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작성된 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평판 또는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한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선정 결과를 수험생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경쟁업체를 추천하는 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카페 활동을 막기도 했다. 해커스는 심지어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의 가족·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홍보글과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직원이 수험생인 것처럼 글을 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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