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입력 2023-10-15 17:4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PYH2022122506510001300_P4
[사진=연합]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공시에서 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선수’와 ‘심판’도 분리한다.

지금은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사실상 ‘셀프 검증’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등급 공개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시가격 공개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로열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세대 별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인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조사자가 세대별 층별효용비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고, 이후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2019년 2개 동 230가구 공시가가 모두 정정되는 일도 있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