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남광토건 광역급행철도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 남성, 48세, 한국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수직 환기구 작업 시 사용했던 작업대 해체 작업 중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던 작업대가 떨어지면서 맞아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