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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담합 혐의 6개사에 과징금 48억…12년간 가격·점유율 '짬짜미'

빙과류 제조사에 납품할 드라이아이스 가격 공동 인상, 각 사 시장점유율 안정 유지키로 담합 혐의
태경케미컬 등 6개사, 이 같은 담합혐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이어와

입력 2023-11-19 14:06 | 신문게재 2023-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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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드라이아이스판매시장유통구조(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드라이아이스판매시장유통구조(사진=공정거래위원회)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12년간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0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태경케미컬(전 태경화학) 등 6개 사업자가 지난 2007년 5월쯤부터 약 12년간 빙과사들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별과징금은 태경케미컬 15억원, 창신화학 9억2000만원, 선도화학 8억8500만원, 어프로티움(전 덕양화학) 6억8500만원,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전 한유케미칼) 6억7700만원, 동광화학 1억9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지난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개최해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담합으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고인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들 6개사는 담합 기간 동안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담합을 통해 해당기간 가격이 동일하게 오르고,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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