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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 없애야"…한목소리 나오는 이유

입력 2023-11-22 06:21 | 신문게재 2023-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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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사진제공=GS칼텍스)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사진제공=GS칼텍스)

 

국내 정유업계가 생산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해 달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최종 소비재에 부과해야 하는 개소세를 정제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유에는 원료와 연료의 구분 없이 리터(L)당 17원의 개소세, 2.55원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정제공정 원료용으로 중유를 수입 및 구매하더라도 중유로 간주해 개소세가 부과된다. 중유에 대한 개소세는 지난 2001년 리터당 3원에서 2007년 17원으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매년 내는 원료용 중유 개소세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최종 소비재 및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개소세 취지에 맞게, 원료용 중유의 과세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도 지난달 말 이러한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정유업계가 원료용 중유와 관련해 면세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LPG·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를 뽑아내고 남은 기름을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선박이나 발전연료로 사용됐으나, 10여년 전부터 정제공정의 발달로 중유가 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면서 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정제마진이 떨어지거나 업황이 악화될 때 수익성 방어를 위해 원유보다 저렴한 중유를 정제공정 원료로 투입한다”며 “최종 소비재가 아닌 원료 단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한시적으로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소세가 면제된 적도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원료용 중유 개소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업계는 업황에 따른 한시적 조치 시행이 아닌 제도적 개편을 통한 ‘세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은 정유사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전 세계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시설이 있는 주요 66개국 가운데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또 지금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배경 중에는 정유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인다는 인식이 있는데 국내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은 16년간 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탈탄소 시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정유사들이 수소나 석유화학, 바이오 등 신사업에 투자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업계의 시각에 공감해 개소세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각각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원료용 중유를 빼는 내용의 담은 개소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음주까지 개소세를 비롯한 논의를 7~8차례 거칠 예정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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